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’22.2.15.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§155⑳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6.29
’22.2.15.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「소득령(2022.2.15.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」§155㉒(2)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1세대가 「소득세법 시행령(2022.2.15.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’15.7월 A주택 취득 ○ ’15.10월 B주택 취득 ○ ’19.11월 B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○ ’20.11월 A주택 양도 ○ ’22.10월 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 예정 2. 질의내용 ○ ‘22.2.15. 전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 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령§155⑳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, ’ 22.2.15. 이 후 가로주 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소득령 §155㉒(2)마목 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 제63조 의2 제1항제1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조정대상 지역”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 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 □ 소득세법 시행령 (2022.0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 제155조 【1세대1 주택의 특례】 ② 상속받은 주택[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을 포함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{상속받은 1주택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"재개발사업"이라 한다), 재건축사업(이하 " 재건축사업"이라 한다)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(이하 "소 규모재건축사업등"이라 한다)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}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]과 그 밖의 주택(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,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. (단서 생략)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 는 주택의 경우에 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 지 않되,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 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 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,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같은 목 1)에 따른 주택[같은 목 2) 및 3)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}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(이하 "장기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 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 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 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 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 한다)이 있는 거주 주택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 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1. 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 른 사업자등록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 2. 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 고, 장기임대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하고 있으며,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(이하 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 이 100분의 5 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 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 3. (생략)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임대기간요건"이라 한다) 또 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 운영기간요건"이라 한다)을 충족하기 전 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 ㉒ 1 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(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)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제 2호 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 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 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-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.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가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 당 임대기간 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 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 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 나. 재 건축사업,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「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(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. 이하 "관리처분계획등"이라 한다)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 다. ~ 라. (생략) 마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 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「주택법」 제2 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(재건축 등으 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, 이하 이 목에 서 같다)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. 1)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「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 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한 경우 | □ 소득세법 시행령 (2022.0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5㉒ (2)마목 마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「주택법」 제2조 에 따른 리 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(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,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대의무호수를 임 대하지 않은 기간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. | 2)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(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)인 경우로서 「민 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| 부칙 <제32420호, 2022.2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