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22.2.15.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§155⑳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6.29
요 지
’22.2.15.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「소득령(2022.2.15.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」§155㉒(2)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1세대가 「소득세법 시행령(2022.2.15.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」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,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’15.7월 A주택 취득
○
’15.10월
B주택 취득
○
’19.11월
B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기일반
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
○
’20.11월
A주택 양도
○
’22.10월
B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 예정
2. 질의내용
○
‘22.2.15. 전 장기임대주택의
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
주주택을
양도하여 소득령§155⑳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, ’
22.2.15. 이
후
가로주
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경우 소득령
§155㉒(2)마목
에 따라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
1세대가
양도일 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
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 3년)
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
의2
제1항제1
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
이 조에서 “조정대상
지역”이라 한다)에
있는 주택의
경우에는 해당 주택의
보유
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
거주자의 주택인
경우에는
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
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
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
아니한다.
⑪
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”이란
제155조에 따른 1세
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□
소득세법
시행령
(2022.0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)
제155조
【1세대1
주택의 특례】
②
상속받은 주택[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
주택을 포함하며,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{상속받은 1주택이 「도시
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개발사업(이하 "재개발사업"이라 한다), 재건축사업(이하
"
재건축사업"이라 한다) 또는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
소규모재건축사업, 소규모재개발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자율주택정비사업(이하 "소
규모재건축사업등"이라 한다)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}을
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]과 그 밖의 주택(상속개시
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
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,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국
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 적용한다. (단서 생략)
⑳
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
는
주택의 경우에
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
지
않되, 2020년 7월 10일 이전에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
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
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
한다)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,
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
의 경우에는 같은 목 1)에 따른 주택[같은 목 2) 및 3)
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}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
주택(이하 "장기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
소유하고
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
요건
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(이하 이 조에서 "거주주택"이라 한다)
을
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
례만
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에는
국내에 1개의
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
적용한다. 이 경우
해당 거주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
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
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
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
는 가장 나중에
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주택"이라 한다)이 있는
거주
주택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
1주택 외의 주택을 모
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"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1.
거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
른 사업자등록과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제
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,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
제1항에
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
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
장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
고, 장기임대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
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
하고 있으며, 임대보증금 또는
임대료(이하 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
이 100분의 5
를 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, 임대사업자가
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
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제4항
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3. (생략)
㉑
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임대기간요건"이라 한다) 또
는
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(이하 이 조에서 "
운영기간요건"이라 한다)을 충족하기 전
에 거주주택을
양도하는 경우에도
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
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8.2.13, 2022.2.15>
㉒ 1
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
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(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)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
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. 이 경우 제
2호
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.
1.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
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
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 -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
납부한 세액
2.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
가.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
따른 수용 등 기획재
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
당 임대기간
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
하지
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
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
계
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.
나. 재
건축사업,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
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「도시 및 주거환
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(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
경우에는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
에
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. 이하 "관리처분계획등"이라 한다)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다. ~ 라. (생략)
마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
던
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
「주택법」
제2
조에
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
해당하여
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
때에는 당초 주택(재건축 등으
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, 이하 이 목에
서 같다)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
것으로 본다. 다만,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(이 항 각
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.
1)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「민간임
대주택에 관한
특별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
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
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
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「민간임대주택
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(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을 한 경우
| □ 소득세법 시행령 (2022.02.15.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5㉒ (2)마목 마.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「주택법」 제2조 에 따른 리 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(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,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대의무호수를 임 대하지 않은 기간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)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. |
2)
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(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
등록되어 있었던
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)인 경우로서 「민
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| 부칙 <제32420호, 2022.2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|